금융위, 새출발기금 '부당 감면' 환수···고소득자·자산 은닉 손본다

2025-12-16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채무감면과 가상자산 은닉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절대적 소득 기준을 적용해 고소득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자산 심사를 강화해 유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산 은닉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6일 오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전날 공개된 감사원의 새출발기금 감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채무 부담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을 비교한 순부채를 기준으로 채무 조정 수준을 결정하고, 순부채 규모에 연동해 원금 감면 수준을 정했다.

새출발기금은 소득 규모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소득 대비 부채,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DSR 40% 이하이면서 LTV 50% 이하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년 10월 당시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는 직전 연도 말 신고 소득이 자영업자의 평균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절대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새출발기금 고소득자도 최대 60% 감면···"새도약기금은 달라"

신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순부채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절대적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 사무처장은 "소득 규모가 큰 자영업자도 부채와 자산 구조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그 결과 고소득자임에도 원금 감면율이 최대 60%까지 적용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가 새도약기금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날 백브리핑의 핵심 내용이다.

신 사무처장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절대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원천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채무 조정 방식이 구분돼 고소득자가 과도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설계됐다.

감사원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의 가상자산 보유 은닉 가능성이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기반 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신청자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자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 단계에서 가상자산 조회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받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확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도약기금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정보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진행된 새도약기금의 1차 소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소각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 법 개정 이후 일반적인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한 뒤 채무 소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새도약기금에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법 개정 후 채무 소각···"불편 없을 것"

금융위는 이번 감사원 지적을 계기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신 사무처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과 관련해 "새도약기금의 엄정한 소득·자산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은 금융위가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산 은닉 사례와 관련해서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했다. 신 사무처장은 "자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파악하겠다"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족이나 친족 명의로 자산을 이전한 사례는 추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수 여부 역시 자산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이미 소비됐는지 등 개별 사안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신 사무처장은 사행성 채무나 도박 자금 여부도 선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의 목적이 캠코가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고,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까지가 현재 제도적으로 설정 가능한 범위라서다. 도박장 등 사행성 자금의 경우 식별 가능한 사업자라면 배제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식별이 어려운 영역까지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끝으로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의 채무 소각 시점과 관련해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채권 추심은 이미 중단된 상태"라며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로 소각 시점을 늦추더라도 채무자가 추가적인 불편을 겪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