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신청 이유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였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을 분석한 결과,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에는 유상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의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 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45.3%).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