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국무위원 불출석·자료제출 방해 금지법 대표발의

2024-07-01

국무위원·정부위원 불출석 시 처벌 조항 신설…자료제출‧보고 방해한 제3자도 처벌

조승래 의원 “尹 정부 국회 무시 엄단하고, 국회가 행정부 감시‧견제 제대로 수행해야”

국무위원의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런 행위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한 자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방해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를 엄단하고 국회가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