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증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2025-02-07

현대차증권은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채권자들과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증권은 법원이 "주주우선공모증자가 아닌 주주배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관(일반공모 발행한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실권주 발행 철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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