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때 70세 이상 시니어 필기 면제

2024-10-02

[규정 변화 Q&A]

DMV, 10월부터 전면 폐지

법 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야

가주에서 70세 이상 운전자는 이제부터 면허 갱신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필기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지난 10월 1일부터 운전 면허 갱신시 필기시험 의무화(70세 이상)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DMV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40~50년 동안 유지한 시니어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DMV 발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규정은 7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 때 필기시험(written knowledge test)을 다시 봐야 했다. 하지만 70세 이상 시니어는 올해(2024년)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재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정책을 바꾸게 된 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300만 이상 시니어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이미 재응시 통보를 받은 시니어는.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에게 필기시험 재응시 안내 편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 사무소를 찾을 경우 필기시험은 생략한다.”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 결격사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2년 이내 음주운전(DUI)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 ▶2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1점 이상인 운전자가 대상이다.”

-갱신 때 꼭 해야 할 일은.

“필기시험 재응시 규정만 폐지했다. 70세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 사무소를 방문해 시력검사(vision exam)를 받고, 면허증용 사진촬영도 해야 한다.”

-온라인 운전면허증 필기시험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이 필요한 사람은 DMV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꼽는다면.

“DMV는 2019년 20가지였던 온라인(dmv.ca.gov) 서비스를 현재 50가지로 확대했다. 차량등록 갱신, 주소 변경, 운전면허증 갱신,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록 사본 발급, 운전면허증 도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등이 가능하다. 또한 연방정부 보안기준을 적용한 새 운전면허증인 리얼ID(Real ID) 온라인 신청(realid.dmv.ca.go)도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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