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발의…“간호법 못 막고 막말로 명예훼손”

2024-10-2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안(불신임안)이 발의됐다.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24일 본인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 정관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장 불신임은 제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 대의원은 임시총회소집 발의문에서 “임현택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들에게도 완벽히 신뢰를 잃었고,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1504명이 더 증원돼 확정됐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독소 조항들이 더욱 구체화 돼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지만 의협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조 대의원은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막아낸 간호법 제정이 이번 의협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쉽게 제정됐다”며 “무기력하게 간호법이 제정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의원은 “지금이라도 대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후배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이것은 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에게 부여된 소명이자 숙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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