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54건을 확정했다고 한다. 민생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활력 증대 등 세분야에서 파급효과와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사안을 우선 선정했단다. 그 가운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현실화, 농업법인 농지임대차 요건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추가 및 면적확대 등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득·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의 영농지속을 전제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한 점이다. 덕분에 청년농들은 다양한 겸업활동을 통해 초기 정착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이는 그동안 청년농이 영농기반이 취약함에도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에 한해 5개월 이내로 농외근로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기준에서 연간 매출액 20억원 달성 조건을 청년농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청년농들의 판로 확보에도 힘이 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청년농들은 보다 전향적인 규제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계속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보다 파격적이기를 바라는 게 이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100세 시대에 맞춰 청년농의 상한선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스마트팜이나 자율주행 등 첨단농업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보듬어 주길 원한다. 또 빈집 등을 활용해 6차 산업에 도전, 농촌활력 제고의 성공신화를 쓰고 싶어 한다.
농업·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청년농의 유입은 필수다.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규제혁신을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을 택하면서 가졌던 청년농들의 꿈을 얽히고설킨 규제들이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