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관찰관, 강제력 행사 시 신분 밝혀야”

2024-11-2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로부터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가 부당한 이유로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해 B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았다”며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불량했다”며 “처음에는 ‘관등성명을 대야 할 근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지만 진정인의 계속된 요구에 결국 소속과 성명을 알렸다”고 항변했다.

당시 B씨는 “사회봉사 집행 지시 불응으로 탈락 처리하겠다”며 “사회봉사 기관에서 퇴거하고 추후 출석을 요구받으면 출석하라”고 A씨에게 알렸다. 그러자 A씨가 관등성명을 요구했고, B씨는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진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기각했다. 인권위는 “A씨가 사건 당일 B씨의 성명을 적시해 출장 내역, 근태 기록 등을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을 볼 때 B씨의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진정을 기각한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향후 다른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제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공권력 행사 전에 자신이 공권력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어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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