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왜 필요한가

2025-08-19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사면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인지도 적이 의심된다.

사면권의 기원과 목표는 물론 사회통합이었다. 오늘날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사면권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사면권은 단순히 개인의 형벌을 풀어주는 절차적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치 기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고대사회에서 사면은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상징적 장치였으며, 사법 정의와 정치적 안정을 결합하려는 시도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의 즉위나 특별한 승리를 기념하며 죄수들을 석방하는 ‘왕의 은혜’가 있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불만 세력을 무력화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치유하는 정치 행위였다. 당시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정의의 회복’을 사명으로 삼았으며, 사면은 보복을 멈추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었다.

사면은 언제나 이전 정권의 억압과 차별을 청산하며, 폭력적 보복 대신 제도적 관용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속이 없는 특별사면은 사실 정권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남용된다. 고대 그리스의 사면제도 ‘암네스티아’와 고대 로마의 사면제도 ‘클레멘티아’는 각각 사면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기원전 403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암네스티아’는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는 대표적 사례다.

민생회복과 국민통합 의문시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30인 참주정이 민주파를 탄압했으나, 민주파가 권력을 회복한 뒤 내전의 상흔을 씻기 위해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어원상 ‘기억하지 않음’을 뜻하는 ‘암네스티아’ 사면은 단순한 형사 면책을 넘어 집단적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법적으로도 과거 사건을 재판에 소환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는 개인 간의 복수 악순환을 끊고 공동체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고대 로마에서 황제의 덕목으로 강조되는 ‘클레멘티아’는 권위 유지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내전 승리 후 패배한 원로원파 지도자들을 대거 사면했는데, 이는 ‘카이사르의 클레멘티아’로 불리며 정치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 내전 이후 폭력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쟁자와 적대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황제의 자비로 베풀어지는 사면은 전쟁과 반란 후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회통합적 기능도 있지만, 처벌할 힘이 있음에도 용서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카이사르의 자비”라는 정치 브랜드로 기능했다. 이러한 사면은 패자에 대한 처벌 대신 포용을 택함으로써, 권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가졌다. 로마 정치 문화에서 클레멘티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가 보복보다 통합을 우선시할 때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만 사면이 너무 자주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되면 사회통합은커녕 오히려 사면권자의 권위를 약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공식적 발표대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전략에 따른 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고대의 사면권은 모두 공동체의 지속과 통합을 위해 행사했으며,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했다. 그러나 현대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보다 정치적 계산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할 위험이 크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첫째, 2025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그 이유로 제시했음에도 정치적 관용의 뚜렷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국민통합이 되려면 정적이나 경쟁자, 그리고 반란자처럼 다른 진영에 소속된 사람들이 사면의 대상이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암네스티아처럼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면의 진정한 정신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첫 특별사면에서 다른 진영보다는 자기 진영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인 사면 대상이 모두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가져오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과 호남 지지 세력의 분열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집권 세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치적 경쟁자의 포용보다는 진영적 연대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번 특사 명단에는 야당 정치인도 들어 있지만, 그들이 들러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행사되면 법적 책임의 면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특권으로 인식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받는다. 간단히 말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벌의 일관성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 선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부추긴다. 고대의 사면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상 선정이 편향적일 때가 많다. 이는 일반 시민의 법적 불평등감을 심화시킨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면제도의 남용과 오용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특별사면은 물론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사면이 남용될 때 법은 오히려 건전한 도덕의 기반을 침식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의 과잉 수사와 정권의 탄압으로 돌리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지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권을 거듭 남용한다면, 국민은 궁극적으로 정치 자체를 불신할 수도 있다.

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한다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되었다고 믿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를 위임받은 군주의 권리로 여겨졌다. 현대의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면한단 말인가? 공동체의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하고, 사법부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사면제도를 생각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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