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숙한 세일즈’ 선정성 민원에 ‘의견진술’ 의결

2025-04-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JTBC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21일 연 전체 회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방송된 ‘정숙한 세일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의 의결 결과 중 하나로 제작진에게 의도나 관련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방심위는 ‘정숙한 세일즈’에 대해 선정적인 모양의 속옷과 성기 모양을 연상하게 하는 성인용품 노출,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등장인물들의 불륜을 묘사한 장면, 등장인물들이 란제리를 입고 속옷의 특징을 묘사하거나 성인용품음 작동시키며 농담을 하는 장면 등을 지적했다.

이에 방심위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으며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참석해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제재의 수위가 결정된다. 일부 시청자들은 지난해 방송 당시 ‘정숙한 세일즈’의 내용이 선정적이라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JTBC ‘정숙한 세일즈’는 1992년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성(性)이 금기시되던 시대, 성인용품 방문판매에 뛰어든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방심위는 이 밖에도 tvN ‘손해 보기 싫어서’에서 여자 주인공이 가운뎃손가락을 드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처리하거나 전 남자친구에게 “개소리 인간 문화재”라고 말하는 장면과 일부 비속어, 욕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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