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X A·B·C의 현재 추진 현황을 고려할 때 ‘구분지상권’ 관련 해법은 연내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GTX 구분지상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철도건설법과 토지보상법 등에 따르면 ‘구분지상권’이란 특정범위 내(수평적·수직적)에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GTX는 대심도 부분(통상 40m 이하)을 사용해 구분지상권 설정 후 깊이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
하지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문제가 발생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센터장은 정책대안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주민 토지사용승낙서’로 대체하는 안 ▲주민동의를 통한 대표명의로 구분지상권 설정 방안 ▲일정심도 이하(대심도, 40m 이하) 구분지상권 설정 제외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화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등기부상 ‘철도시설’과 ‘구분지상권’ 기재로 인한 불이익, 비현실적 보상액과 보상기준,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적용의 형평성 논란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현행 법령과 기존 판례에도 불구하고 GTX A·C와 B의 적용 사례가 상이하고, 비현실적 보상액 산정체계가 정비되지 않는 등 지하 사용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당국의 조속한 연구용역을 통해 지하 40m 이하 대심도를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 최고위원은 “GTX 사업은 앞으로도 추가 노선 확장 및 사업 진행이 지속될 것”이라며 “사용 부지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도 건설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를 적절히 구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필요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