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구분지상권 논란, '지하 40m 이하' 설정 제외해야 하나?...국회 논의 본격화

2025-03-06

- 재산권 침해 논란 제기, 대안 마련 시급

- 법 개정 추진 여부 관심. GTX 사업 지연 우려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분지상권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특정 부분(일반적으로 지하 또는 공중)에 대해 소유권과 별개로 설정되는 사용권을 의미한다. 즉, 땅의 소유자와 해당 지하(또는 공중)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를 수 있도록 설정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국회는 '대심도 구간이 지표면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토지 소유자의 이용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구간의 지상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구분지상권도 설정하지 않는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심도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규정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를 통과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들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보상금이 가구당 4만6,000원 정도의 금액이 제시되었을 정도로 터무니 없었고, 보상 절차도 지나치게 복잡했다. 토지 재산권과 관련해 GTX 자체가 명확한 기준 없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넘어간 것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금과 상관없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구분지상권을 삭제하거나, 대심도 구간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자체를 제외하는 법령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구분지상권 때문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며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GTX 구분지상권, 등기부등본 '철도시설' 기재시 불이익 우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GTX 구분지상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주최했으며,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주연 센터장은 “현재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보상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이 제시한 대안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통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방식 ▲주민 대표 명의로 일괄 설정하는 방식 ▲대심도(지하 40m 이하) 구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인화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현재 방식대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토지 소유자들은 등기부에 ‘철도시설’이 기재되면서 금융권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보상 기준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지하 40m 이하 구간은 구분지상권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인 배석주 GTX 추진단장은 “GTX는 국가적 핵심 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가능성 논의, GTX 사업 차질 여부 주목

GTX 노선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망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구분지상권 문제는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지, 정부가 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현희 의원은 “GTX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정부, 건설사 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TX 구분지상권 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대심도 기반 철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추진 여부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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