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사인미상인데 부검을 하지 않았으니 사망보험금, 지급 못한다?

2025-03-25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될 수 있는 재해사망, 상해사망,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지급되는 암사망, 교통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야 하는 교통사망 등 특정한 요건들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인에 따라 지급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미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범죄나 타살 등의 연루가 없다면 대부분의 유족은 망인의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건에서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유족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상해사망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족 측의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단순한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보았다.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험회사는 이 판례를 근거로 사인 미상, 기타 및 불상 등으로 사망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청구 건에 관하여 유족의 입증책임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다. 두 사례를 살펴보자.

#평소 건강하던 피보험자 A씨는 야영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 수사 후 텐트 안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온수 보일러가 발견되었고 사체에 나타난 소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타살이나 범죄가 아닌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판단하여 수사 종결하였고 검찰 의견도 동일한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경찰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족에게 부검을 권유하지 않았고 유족들도 부검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며 법의학 자문을 구하여 사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상의 상태라는 의견서를 확보하였고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유족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첨부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었던 피보험자 B씨는 자택에서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사 소견은 심낭 세침검사에서 출혈 소견이 있으며 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사인을 작성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정확한 사인 판단을 위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사망 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치료 및 검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보험금 면책 안내문에 포함한 것이다.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등의 약관을 보면 특정한 원인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으며 사망의 원인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은 오히려 보험금 지급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 지급사유는 청구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부검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검 후 나온 사망 원인이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부검을 반드시 해야만 청구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부검에 동의하여도 망인의 사체 상태, 발견 시점 등에 따라 사인이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사인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다.

부검 시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보험금을 떠나 부검을 원하지 않는 유족이 있을 수 있고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을 원하는 유족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망보험금 청구 건에서 부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처리가 거절되었다면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점검해봐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