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으로 해결해야

2024-07-01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형법제도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정당방위 기준 완화’가 우선 입법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중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닌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은 만 10세 이하의 소년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법소년이라고 하여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으며, 만 10세에서 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일반 형벌규정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정하여 별도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다소 가벼운 처분에서 단기(최대 6개월), 장기(최대 2년)의 소년원 입소라는 다소 무거운 처분까지 다양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촉법소년들도 소년법에 의해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것은 성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는 까닭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무시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의 수는 2019년 8,615명에서,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53명, 2023년에는 1만 9,65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늘어난 촉법소년의 숫자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극적인 미디어·오락물의 범람, 범죄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의 조성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의 범죄가 성인들 못지않게 잔인하고 흉포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절도와 폭력과 같은 범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 방화,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도 지난 5년간 11건에 달합니다.

  이렇듯 촉법소년의 숫자와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한 번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1953년의 만 14세 미만 소년들과 2024년의 만 14세 소년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의 양이 다르고 범죄의 종류와 행태가 다름에도 현재의 촉법소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또한 응답자의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하여 찬성이라고 응답하였고, 반대는 5.4%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시 촉법소년 범죄율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77.5%가 감소할 것이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마련 없이 촉법소년의 나이만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처벌보다는 소년 재소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을 통한 교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타 선진국의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보면 프랑스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 만 10세 등 우리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어린 국가들이 대다수라는 점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범죄의 변화양상, 원인진단, 효과적인 개인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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