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큰 차로 바꿀까”…대형 전기차에 세금 혜택 준다는데, 얼마나

2025-01-12

정부 ‘대형전기차’ 분류 신설…아이오닉9 등 수혜

대형차 친환경 기준 완화…중형차는 오히려 강화

정부가 대형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해 전기차 소비자들의 세제혜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배터리 화재 등으로 주춤해진 전기차 수요를 되살리려는 취지다. 특히 올해 출시되는 국산 전기차 판매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관계없이 에너지소비효율이 3.7㎞/kWh 이상 돼야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기승용차를 축간거리(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승용차는 3.4㎞/kWh만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앞으로 4.2㎞/kW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개별소비세 감면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과,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차 EV9의 축간거리가 각각 3130㎜, 3100㎜로 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승용차는 대부분 축간거리가 3050㎜ 이하여서 강화된 친환경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형 국산 전기승용차 출시를 앞두고 국내 자동차 업계를 우회 지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 업체에 한국은 여러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 변화에 대응이 쉽지 않다”며 “미국, 유럽과 같은 상계관세를 적용하기 어렵고, 우리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을 주기도 어려운 우리 정부 입장에서 나온 일종의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전반적인 에너지효율이 강화되고, 대형 차종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에 다양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주춤한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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