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그런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난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다.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제율을 지속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앱(신청시 가능)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