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과당경쟁 방지 위해 사업비 집행 상시점검

2025-01-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사업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되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현황과 관련한 상시 점검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 수지차 현황 관련 업무보고서를 신설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필요시 보험사로부터 사업비 집행 자료를 넘겨받아 비정기적으로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보험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업비 현황이 담기게 된다.

보험사 사업비는 계약의 체결·관리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설계사에게 제공되는 판매수수료와 인센티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사업비는 최근 크게 불어나는 추세다. 높은 보험가입률과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고객 감소로 업권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 증대로 GA채널 확보를 위한 모집수수료 경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FRS17 시행으로 사업비 상각기간이 기존 7년에서 전(全) 보험기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 경쟁은 더욱 과열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2023년 사업비 집행액은 39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사업비 증가액 중 GA 등 판매채널에 선지급되는 신계약비 증가액이 74%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비 증가폭은 2023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양상이 계속될 경우 보험사 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는 기초서류에 정한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불명확한 근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서도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화해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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