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가격 협상 '빨간불'…"학교 채택 더 늦어진다"

2024-12-30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정치 불확실성 '확대'

개정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AI교과서 출판사 또는 개발사와의 가격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AI교과서와 관련해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것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애초 AI교과서 개발사들과 가격 협상을 12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며 "다만 최근 법률 개정으로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가격 협상을 마치고, 각 학교 상황에 맞는 AI교과서 채택·선정 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학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6일 AI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서 학교장 재량에 따른 선택권이 넓어졌고, 학교가 의무적으로 이를 채택·운용할 이유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자 이 부총리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급변하는 정치 지형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되면서 정치 지형이 요동을 치고 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여사 일반 특검법 공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등 굵직한 이슈에 이어 AI교과서까지 최 권한대행에 정치적 부담만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 이송 등)전제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과서 지위 인정 여부와는 다르게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희망하는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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