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내년 실근로시간단축법 제정 추진

2025-12-30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 안에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와 유연근무 여건 조성 등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추진단은 9월 24일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25차례 회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마련했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간 총량 감축을 넘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투명하게 제도화하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상반기 내 제정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분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야간노동자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노사정이 공동으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한다. 4시간 근무일의 경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0분 조기 퇴근도 가능하게 하고,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반차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설비 보급, 컨설팅 지원, 여행자금 적립 정책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 쟁점 사안은 추가 실태 파악과 노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합의된 입법 과제가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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