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골격계 산재 인정기준 확대, 불합리한 판정 초래할 것"

2025-12-3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확대에 대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양산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30일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산재를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건설업 비계공과 건설업 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도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사업장별 작업 환경과 직종 내 세부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업장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 신체 부담이 다른 직종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업무 관련성이 낮은 근골격계질병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타이어 가류공’의 경우 가류 공정의 자동화로 허리 부담 작업이 없는 사업장과 수작업 중심의 사업장이 공조하는 데도 개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화 사업장에서 근무한 가류공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재해 조사와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로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직종 내 세부 작업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예컨대 조선업 전장공은 케이블 포설·결선·용접·검사 등 업무 유형에 따라 신체부담 정도가 다르고 업무 숙련도를 갖춘 보조공은 신체부담 작업이 거의 없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개정안은 연간 산재신청 10건 미만의 직종을 다빈도 신청이라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안 근거가 된 연구용역 보고서는 2020~2021년 단 2년간의 근골격계질병 산재 건수 통계를 분석한 것으로 일부 직종의 연간 신청 건수는 10건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만성질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 10~20년간의 장기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또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규개위는 2022년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 재검토 기한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직종 중심 인정기준의 정합성 검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고용부는 이러한 검증 없이 기한 연장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없이 적용 확대만 추진해 유감”이라며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합성 검증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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