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며, 수입 양곡을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김기현, 김소희, 나경원, 박충권, 조경태, 조승환, 최보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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