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직전 막차 놓칠라"…추석 연휴에도 아파트 '폭풍 매수'한 사람들

2025-10-19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추석 연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다수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은 신고 기준 476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이 거래돼 가장 많았고 4일 114건,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 19건 등 나머지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건수가 적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동작구(21건), 성동구(20건), 서대문구(19건), 관악구·구로구(15건), 강북구·광진구(14건) 등 순이었다.

반면 이번 대책 발표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미미했다. 강남구에서는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는 1건이 신고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로 연휴 중 체결된 거래는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권 등이 추석 직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전망이 파다했던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 등이 연휴 기간에도 막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발표가 예고된 것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며 "평소엔 연휴가 짧으면 연휴 이후 계약을 미루지만, 올해는 연휴가 길었던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10·15 대책에서 지정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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