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건수가 5년 만에 증가세를 이어가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결혼중개업체를 둘러싼 소비자 불신은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
18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만394쌍으로, 전년 동월(1만8811쌍)보다 8.4%(1583쌍) 늘었다. 이는 매년 7월 기준으로 2016년(2만1154쌍)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1~7월 누적 혼인 건수도 13만8267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작년 4월 이후 1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회복세를 보인 것이 혼인율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결혼정보업체의 허위 정보 제공,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결혼 시장 전반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8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85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허위 프로필 제공과 환불 거부가 가장 많았다. 예컨대 특정 조건(직업·학력·거주지 등)을 내걸고 가입한 회원에게 엉뚱한 상대를 소개하거나, 일부 만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한 이용자는 세 차례의 만남 중 어느 한 명도 자신이 요청한 지역 거주자가 아니었지만, 업체는 이를 ‘서비스 제공 완료’로 간주해 환불을 거절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계약서 조항이 모호하고, 서비스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고, 피해 구제율도 낮다. 전체 2008건 중 합의나 환급으로 마무리된 건은 848건(42.2%)에 불과했고, 나머지 1160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법원에서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2단독(이건배 부장판사)은 지난 8월,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회원가입비 반환을 요구한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결혼정보업체에 120만 원을 내고 가입했으나 9년간 이성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체가 수백 회의 이성 회원 프로필을 제공했고, A씨가 특정 지역(‘B시’, ‘D시’) 거주자만 원했다고 볼 때 업체의 귀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결혼중개 서비스는 감정노동과 계약서비스의 경계에 놓인 특수 업종으로, 법적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성과 측정이 불분명하고 해석 여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