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전 GM 대표 항소심도 실형

2025-03-18

검찰, 파견근로자보호 등 위반 징역 1년6개월 구형

전현직 간부·협력업체대표 등 17명은 징역 10개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 심리로 열린 카젬 전 대표이사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1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 등 17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하게 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카허 카젬측은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카허 카젬 전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 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는 22개 업체의 노동자 1,571명을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군산공장에서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업체 2곳에서 148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파견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전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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