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부담세' 도입 등 상생방안 제시

2024-12-10

탄소중립을 위한 시멘트사 투자액 5조 2000억원 추산

세수 확보보다 세목 신설 논의, 주변지역 미치는 피해 정량화 필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10일 강원 동해시 무릉건강숲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연구용역 보고에서 환경오염 부담세 도입과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 등 상생방안이 제시됐다.

이광식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고문은 '시멘트 산업 등 폐기물 재활용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광식 고문은 2030년 폐합성수지 발생량 예측, 산업별 재활용 전망, 산업별 공급비용 분석, 정책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2030년 국내 폐합성수지 발생량은 1880만t으로 추정되고 이중 재활용 후 잉여량은 260만t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2030년 폐합성수지 재활용 물질 수지는 물질재활용 413만t, 화학적 재활용 100만t, 열적재활용 710만t(시멘트사 재활용량 추정량 400만t) 등으로 예측되며 이같은 시장 추정모델과 대량 공급 측면에서 타 산업과 경쟁력 강점 등으로 판단할 때 2030년 시멘트산업의 수급 안정성은 저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세계적으로 신기후체계 전환에 따른 2050탄소중립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 및 정부정책 등을 검토한 결과 시멘트산업은 올해대비 2050년에 온실가스 5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시멘트사 투자액은 5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독일과 비해 국내 시멘트사 밀집도는 9.6배 높고 연료대체율은 34%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기오염물질인 NOx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강원도 52%, 충북 40%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이광식 고문은 시멘트산업이 지구 기후변화와 관련 선도적으로 ESG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과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체계 확대 시생 제도화, 시멘트 냉각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개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폐기물 재활용 정책 기여에 대한 환경오염 부담(세금) 도입,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 등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특별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시멘트산업 지역사회 공현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공장 지역 지원제도 연구용역'을 발표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필현 위원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기금 조성 기준인 t당 500원에는 기존 사업금액도 포함돼 있고 2021년 기준 '자발적 협약' 체결의 결과로 약 105억원의 추가 지원 추정, 시멘트공장 주변경제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규모 859~4535.2원/t 등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또 연속성 부재, 주민 필요 중장기적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구조 등 지원의 불안정성과 지역주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단순 시혜적 성격을 갖은 사업의 적정성, 사업집행 실적이나 내역 등 비공개, 사업실적 검증 기제 부재, 지원실적 통계의 신뢰성 의문 등 사업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특히 기금의 재단법인화와 관련해 민간기금의 관리와 운영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나 주민의견 수렴, 객관적 검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으나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원 조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재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김필헌 위원은 세수 확보보다 세목 신설에 주안점을 두고 시멘트업계의 기존 지원사업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 수요에 대한 파악과 시멘트 생산활동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시멘트 생산지역 보통교부세 재원확충 방안'을 발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한 박사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폐기물 관련 기준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보통교부세 폐기물 수요 반영시 적용할 경우 폐기물 규모가 10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수요 반영 공식을 활용할 경우 폐기물분 교부세가 4747억원에서 수요액 반영비율 10% 유지시 4조 6906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므로 수요액 반영 비율을 10%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교부세 폐기물 수요체계가 개편될 경우 처리지 기준 통계 적용을 통해 457억원의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통교부세 폐기물 분 수요산정액은 광역 20%, 기초 80% 비율로 배분되므로 시멘트 생산시설 소재 기초단체는 물론 광역지자체까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현황 보고에서 지난 2007~2015년까지 시멘트 분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 직업성 진폐증 34명, 만상폐쇄성폐질환 932명을 확인했다.

이어진 석회석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동해시 무릉사업단의 무릉별류천지 개발사례와 석회석 폐광산 관광자원화 현황과 과제, 석회석 폐광산 활용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배준호 한라대학교 교수, 장준영 한국업공단 지역진흥처장,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의원 등이 참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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