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6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 대상은 총 1천230개사로, 전년 사전통지(1천234개사)보다 4곳(0.3%) 감소했다. 이 중 주기적 지정이 506사, 직권 지정이 724사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외부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지정 감사인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