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구강관리’ 항목 신설

2024-12-12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에 ‘구강관리’ 항목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에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해 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1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체계가 기존 5개 대분류에서 4개 평가영역으로 개편됐으며, 시설급여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포함돼 수급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노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 취지의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치협도 이번 고시 개정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에도 구강건강 관리가 더 많은 영역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치과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저소득층·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며, 구강건강 관리가 모든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노년기의 구강관리는 단순한 치아 건강을 넘어 영양 섭취, 흡인성 폐렴 예방 등 전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나아가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구강관리 항목 신설은 노인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치협은 이번 변화를 발판 삼아 치과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민에게 도움되고 회원을 위하는 회무로 더욱 정진해 많은 회무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의 구강건강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영양 섭취와 흡인성 폐렴 예방 등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이번 구강관리 항목 신설로 인해 장기요양시설 내에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상주 또는 촉탁 치과의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치과계의 개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은퇴 치과의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치무이사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구강관리 수가 신설 등 향후 과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는 치과계에 수입 증대로 커다란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병행해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되므로 방문 구강관리 및 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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