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축구계에 만연한 부패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틀 사이에 중국축구협회(CFA) 고위 관리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시앤닝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리우이 전 CFA 사무총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1년형과 벌금 360만 위안(약 7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8월 CFA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리우이는 지난해 1월 15일 해임됐다. 이후 나흘 만에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날 허베이성 스소우시 인민법원도 탄하이 전 CFA 심판관리부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20만위안(약 3950만원)을 선고했다.
탄하이는 25세 때 중국 국내 최연소 심판을 맡았으며, 2004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소속 국제심판이 됐다. 2011∼2012년, 2014∼2015년 4년간 중국 슈퍼리그에서 ‘골든 휘슬’(올해의 심판) 영예를 안은 바 있다. 2018년부터 CFA 심판관리부장을 맡았으나 지난해 7월 22일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탄하이와 같은 날 조사를 받기 시작한 치쥔 전 CFA 전략기획부장에 대해서는 전날 징역 7년형과 벌금 60만위안(약 1억1848만원)이 선고됐다.
중국은 2022년 말부터 축구계 고위 관리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천쉬위안 전 CFA 주석이 지난 3월 1000만 달러(약 134억원) 이상의 뇌물 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리위이 전 CFA 부주석이 지난 8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1년에 벌금 100만 위안(약 1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국 포털 넷이즈는 “이틀 동안 3명이 징역형을 받으며 축구 비리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3명에 이른다”면서 “부패 혐의로 조사된 대상자 중 5명이 아직 형을 선고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활약한 손준호도 지난해 5월 ‘비(非) 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됐다가 올해 3월 풀려났다. 중국 측은 FIFA에 손준호의 영구 제명 조치를 통보했으며 그는 지난 6월 수원FC에 입단했지만, 9월 CFA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뒤 계약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