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부족, 가주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2024-12-12

LA카운티 등 4개 법원 피소

속기록 없어 피해 속출 주장

LA카운티 등 가주 내 4개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법원 내 속기사 부족으로 재판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북가주 지역 법률 단체인 베이에어리어리걸에이드(BALA)와 가정폭력항소프로젝트(FVAP) 등이 속기사 부족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지난 5일 가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는 LA카운티를 포함한 샌디에이고, 콘트라코스트, 샌타클라라 등 4개 지역 수피리어 법원이다.

이번 소송은 주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속기사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BALA 제나퍼 와그너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속기사 부족 문제는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증된 속기록이 없을 경우 양육권 분쟁, 가정 폭력, 강제 퇴거 등 법률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주 법원의 속기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2만5000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

속기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가주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주 내 속기사 면허 소지자는 총 4752명이며, 2013~2022년 사이 면허 소지자는 약 19% 감소했다. 신규 면허 신청 건수는 70% 가까이 줄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올해 초부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속기사 부족 상황을 공지했으며, LA카운티와 샌타클라라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저소득층에게 전자 녹음(ER) 장비 사용을 허가했지만,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속기사를 개인이 고용할 경우 하루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해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가주 법원에서 일부 오디오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이나 퇴거, 양육권 분쟁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롭 오프트링 대변인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 접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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