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빼고…警·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2024-12-11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속도가 국조본과 공수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가 전세 역전을 위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공조본을 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조본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조본에 검찰은 참여하지 않는다. 앞서 경찰과 검찰·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달 9일 대검찰청은 국수본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현재 계엄 수사에서 검찰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수본과 공수처는 이번 공조본 구성으로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손을 잡으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검찰의 손을 빌릴지 않아도 된다. 군사경찰이 있는 국조본까지 합류하면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도 자유로워졌다.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영장 청구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고, 수사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업을 진행하며 세 기관 중 가장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뒤집을 기회를 잡았다.

반면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던 검찰은 순식간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공수처와 수사 협의체 구성에 실패한 검찰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수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검찰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60여 명인 특수본 수사 인력은 이제 80명 가까이 늘어났다. 또 대검은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3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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