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사 혼선 해소" 檢 빠진 공조본...법적 근거·공소권 논란 예상

2024-12-12

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참여...검찰은 불참

공소권·영장신청 놓고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기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본부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조본은 12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출범 후 첫 실무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각 기관 수사행정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사 정보 교류나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 출범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그동안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공조본이 처음 구성되는만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소권, 영장신청 등을 놓고도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현행 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사에게 있고, 경찰과 군 경찰은 권한이 없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만 해당된다.

경찰의 영장신청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신청은 검찰에게만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들이 수사본부를 형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거치면서 급박하게 수사권 관련 조항을 만들다보니 각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 규정이 현행법에서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점이 수사기관 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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