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기 시작하는 3개의 단계적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기 시작해 2039년까지 2·3년마다 1년씩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최종안과 가장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일 열린 정년연장특위 소위원회에서 노사에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35년까지 3년마다, 이후 2039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 등 3가지 안이다. 세 안 모두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전에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식이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최근 노사에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 연장과 동시에 ‘퇴직 후 재고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올해는 63세, 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에 미달하는 만큼을 퇴직 후 재고용으로 일시적으로 채우는 방안이다. 가령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4세인 2029년에 정년이 61세로 연장된다면 재고용을 62세부터 63세까지 허용해 소득 공백을 줄이는 식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회사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제도다. 숙련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고용계가 정년 연장 대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절충안 성격의 복수안을 노사에 제시한 것은 정년 연장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에 달하는 2033년까지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65세 정년 연장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도입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 최종안에 가장 가까운 안은 노사 입장의 중간점에 있는 두 번째 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첫 번째 안은 정년 연장 시작점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경영계가 반발하고 셋 번째 안은 정년 연장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어서다. 다만 두 번째 안 역시도 노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최종 합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소속 노동계 관계자는 “당의 안을 보고 너무 양측의 의견을 섞어놓은 데 불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다. 어떤 안이든 (정년 연장 완료 시점이) 늦다”며 “우선 실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이 특정 안을 자체적으로 선택해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등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연장 법제화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초 올해 안 입법화를 목표로 하던 민주당도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특위 소속 의원은 “노사 간 추가 논의와 국회 논의 과정을 감안하면 올해 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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