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지역 외국인 투자기업 1호인 한국경남태양유전㈜의 통상임금 미지급 및 2025년 임단협 관련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경남태양유전㈜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말부터 근무시간 외 준법투쟁을 통해 "사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라며 연일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사측은 '재직조건부 상여금' 규정을 두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왔으나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됨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사남농공단지 내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태양유전 뿐"이라며 "통상임금 지급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보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비롯해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등 교섭 결렬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며 단협의 무력화, 더 나아가 노조 자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압박 행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협이 유효한 상황에서도 사측은 임금·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 4조 3교대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단협은 노사가 합의해 만든 최소한의 약속이자 노동 현장의 질서를 지키는 기준"이라며 "회사가 진정으로 상생을 원한다면 불법적 강행을 중단하고 교섭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임금체계 변경 없이는 노조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비용부담이 높아 사업운용이 불가해 노조에서도 일부 양보해 임금체계를 변경하자고 제안하며 교섭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이슈는 지난 2014년에도 있었으나 당시 노동위원회 중재를 거쳐 '합의금 지급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고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노조는 2024년 6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금액만 280억원에 달한다"라며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간 약 100억원 규모의 추가비용부담이 예상된다.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약 100억원인 상황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 통상임금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니 교섭을 통해 임금체계를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사측은 "지역 내 다른 사업장들은 법적 다툼 없이 통상임금 이슈를 노사협의로 종결했고 상당 부분 노조측의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번 교섭이 당사자 간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지역경제와 관련 사업장 및 종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위기극복 선례를 남겼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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