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결국 논란의 '퇴직금 리셋' 규정을 없앴다. 고용노동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 압박에 밀려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단기·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내달 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된다.
이를 제보한 직원은 "이전보다 조건이 단순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11월 1일부터 바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명시됐던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조항, 이른바 '리셋 규정'이 삭제됐다. 한 달이라도 근로시간이 줄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를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일부 근로자는 1년 가까이 일하고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쿠팡CFS는 전날(23일) 각 물류센터별로 단기근로자 취업규칙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취업규칙 내용을 공지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퇴직금 산정 방식이 바뀌는 새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서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지 1주일 만이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리셋 규정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번 개정은 그 발언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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