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2023년 행정부 교섭’을 타결했다. 정부와 국공노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7월 교섭을 시작한 지 약 11개월 만에 공무원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국가직 공무원의 노동조건·처우를 다루는 행정부 교섭은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행정부 단위의 교섭이다. 이번 타결한 단체협약은 2023년 10월 국공노가 처음 교섭을 요구해 ‘2023년 행정부 교섭’이라고 부른다.
비연고지 공무원 지원 확대

눈에 띄는 건 국가직 행정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군인·경찰·교원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가공무원은 공제회가 없다. 공무원 노사는 이번 교섭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행정공제회 설립을 위해 노사공동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장기 재직휴가 제도도 재도입한다. 장기 재직휴가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 5일, 20년 이상 재직하면 7일의 장기 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폐지했다가 행정부교섭을 통해 부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2일부터 장기 재직휴가를 시행 중이다.

인사발령으로 비연고지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단체협약에 담았다. 저년차 공무원이 원거리 근무지에 발령받은 경우 관사를 받지 못하면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개선했다.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있다. 행정부 노사는 당직 근무를 감축하고 불가피하고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약했다. 또 공무원도 노동절(5월 1일)에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유연 근무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더불어 초과근무 총량제에 묶여 무급으로 일하는 현실을 개선한다. 국가적 행사나 국회 대응을 위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액급식비, 업무대행수당 등 수당도 물가를 반영해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자금 대출 규모를 늘려 공무원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민원처리법 개정해 공무원 보호

공무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업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장내용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관련 방안을 담은 민원처리법을 조속히 개정·시행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공무상 병가를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23년 행정부 단체협약서는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76개 조항을 담고 있다. 공무원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2021년 12월 체결한 ‘2018년 행정부 교섭’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이번 교섭 성과는 역대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가 약속한 단체협약을 빠르게 이행하도록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점검하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노사 합의 결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