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법에 명시해야"

2025-10-15

한국신문협회는 15일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및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에도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국회는 “‘기본법은 우선 통과시키되, 미비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무단 도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신문협회는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AI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네이버를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저작물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이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각각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 8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생성형 AI 모델 개발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한다”며 “한국도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 확보, 국제 기준 부합 등의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을 AI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