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량 감소·값 하락으로 농가 수입 줄면 ‘기준 수입’의 최대 85% 보장

2024-09-29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농업수입안정보험(수입보장보험)이 내년에 본사업 수순을 밟는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만 보장하는 반면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을 보장한다.

내년에 전국에서 시행되는 본사업 대상 품목은 마늘·양파·양배추·포도·콩·가을감자·고구마·옥수수·보리 등 9개다. 쌀·단감·가을무·가을배추·복숭아·감귤(만감류) 등 6개 신규 품목과 봄·고랭지 감자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일부 주산지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 품목을 향후 30개로 늘리는 등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수입안정보험은 기준 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 수확량) 대비 당해 수입(당해 가격×농가별 당해 수확량)이 60∼85%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농민은 보험 가입 시 60·70·80·85% 보장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0% 보장 상품을 택하면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8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보험금을 받는다. 보장액은 80% 해당 금액과 당해 수입(실수입)의 차액이다. 단, 85%까지 보장하는 고보장 상품은 정부 수급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나 계약재배 농가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운용한다.

기준가격 적용 기준에 따라 3개의 보험 상품을 도입해 농가의 선택권을 늘린다. 그중 ‘과거수입형’ 상품은 도매시장 가격 등의 과거 5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두고 수입을 산출한다. ‘기대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를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한다. 다만 이 상품은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농가에 한해 운용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수입형·기대수입형·과거수입형 순으로 농가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실수입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입형은 내년에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기대수입형은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성이 좋은 상품이고, 과거수입형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적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확량은 현재 보험사에서 손해평가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로 파악 중이며, 향후 농가가 사전에 신고한 수확량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보험사가 사후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2026년까지 ‘농가 신고-검증 시스템’ 도상연습과 검증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안정보험이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농가의 자기 책임도 강화한다.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의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농가별 보험료 최소 부담 기준도 설정한다. 현재 농업재해보험 평균 자부담률이 12.5% 수준인데, 수입안정보험의 농가 부담률을 15%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단,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생산되지 않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지킨 농민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취미농 등의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생산액 등 최소 가입 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수입안정보험을 비롯한 ‘한국형 농민 소득·경영 안전망’이 구축되면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농가 수입 감소분의 65%+α(선택직불금)를 보장했다면, 이를 85.8%+α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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