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법행위 목적 캄보디아행 알려져 비판 속출…2차 가해 반론도 팽팽
현지서 통장 매매 가담 땐 귀국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처벌 불가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 사기 등에 속아 간 사례도 있어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지는 않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길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캄보디아 입국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고, 판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전부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비판이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지에서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걸로 안다.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감금 피해자들이라 해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렵다. 경찰은 이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도 적용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업난 속에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