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 반면, 특수 상권을 제외하면 치과의 경우 매출 상승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내수 회복 차원에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고, 이어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번 설 연휴는 총 6일을 쉬게 됐다.
설 연휴를 불과 열흘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개원가에서는 여러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예약 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뤄지는 치과 특성상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영에 도움은 커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인해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기존 진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여의도의 10년 차 개원의는 “우리 치과의 경우 직장인이 몰려있는 업무지구 상권 특성상 직장인이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해 설 연휴 직전의 마지막 영업일은 대개 예약 환자가 많아 중요한 날”이라며 “임시공휴일에 대부분 환자가 고향에 이동하거나 명절 준비에 집중하기 때문에 환자 유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도 예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 관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일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원장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임시공휴일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원장들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조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구의 5년 차 개원의는 “5인 미만 치과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직원 사기 측면에서 휴진,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직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노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시공휴일에 진료를 계획하는 경우 사전 논의와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원장과 직원 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서면 합의를 남겨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휴일대체가 있는데 공휴일에 근로한 대신 다른 날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 보상휴가는 휴일수당 대신 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제공하며, 역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휴일수당은 유급휴일 대신 공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