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세금 마중물 필요한 K-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 필요”

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게임산업은 1조4554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 및 1만5513명의 취업 효과가 예측되며, 음악산업은 2401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과 3,180명의 취업 효과가 기대된다”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K-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가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및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세제지원이 있지만, 문화콘텐츠는 무형자산 생산 위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 여부 파악과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에 한계가 있어 문화콘텐츠 특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조 의원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해당 토론회에서 음악 및 게임 분야 협회와 ‘음악, 게임 분야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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