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20% 돌파, 내란 정국에 갈피 못 잡는 초고령국가

2025-01-10

[울산저널]이승진 시민기자=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정국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1286명 대비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2024년 12월).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573명에서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이 22.2%로 남성 17.8%보다 4.4%포인트 높고 비수도권(22.4%)이 수도권(17.7%)보다 4.7%포인트 높다. 전남이 27.2%로 가장 높고 경북(26.0%), 강원(25.3%), 전북(25.2%), 부산(23.9%), 충남(22.2%) 순이다.

UN인구청 자료(2023년)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는 22개국이다. 모나코, 일본,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덴마크, 산마리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 순이다.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 국가다. 1위는 고령화율 36%인 모나코지만 전체 인구 분포가 낮고 부유한 이주 영주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1위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낮은 출산율과 긴 수명으로 초고령국가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1995년부터 세계 최초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1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30%를 넘길 전망이다. 2024년 2월에 개봉한 ‘플랜 75’는 이러한 일본 현실을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부가 7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존엄사 신청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자살’을 조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품 처리 과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 딜레마를 섬세하게 다뤘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8년에 10%를 넘어섰고 2017년에 14%를 돌파하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어 2024년에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에 있어 7년이 걸렸다. 앞선 영국(51년), 독일(39년), 미국(15년), 일본(10년)과 비교하면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빨리 빨리 문화’가 여기서도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개혁,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를 전담하기로 했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비상계엄과 내란 정국으로 미뤄졌다.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일탈로 이미 예측됐던 국가 미래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는 60세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논의가 중단됐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설계하는 ‘단계적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단계적 정년 상향을 골자로 한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모두 7건 발의했다. 여야 모두 정년 연장 법제화 필요성에는 합의한 상태다. 사회적 공론화와 방법론만 남아 있다. 쟁점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중장년 조기퇴직, 청년 일자리 감소 유발’이다.

은퇴 후 받아야 할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과 수급연령 조정이 또 하나의 쟁점이다. 행정안전부가 부처와 소속 기관 근무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도 이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불렸던 안은 노령연금을 받는 최초 연령을 60세에서 이후 4년에 한 살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세대는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을 연장해서 보험료를 더 내고 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미루자는 것이다.

이처럼 당장 결정해야 할 현안 해법을 도출하고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려면 그에 필요한 조직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 조직이 가칭 ‘인구전략기획부’였다, 정부는 이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것이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하려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의 내란 대응으로 손을 놓고 있다. 이후 탄핵 과정과 조기 대선이 이어지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초고령국가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승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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