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논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복서 켈리프, “IOC와 싸우겠다”

2025-02-12

파리 올림픽 여자 웰터급 금메달리스트 이만 켈리프(25)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켈리프는 국제복싱협회(IBA)가 IOC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나는 아무 곳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BBC가 12일 전했다.

IBA는 지난 10일 스위스 연방 검찰에 IOC를 고소하며, 켈리프의 성별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IBA는 성명에서 “안전 문제와 규정 준수를 고려할 때 켈리프의 올림픽 출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켈리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BA는 다시 한번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내 이름과 이미지는 허가 없이 이용되었고, 개인적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링에서 싸울 것이고, 법정에서 싸울 것이며, 대중 앞에서도 싸울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켈리프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성별 적격성 문제로 출전이 금지된 바 있다. 당시 검사는 러시아 주도의 IBA가 진행했으며, 이후 IOC는 IBA의 테스트 신뢰성을 문제 삼아 세계 복싱 관리 기구로서 자격을 박탈했다. IOC는 “IBA의 테스트는 신뢰할 수 없다”며 켈리프의 파리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IOC의 결정에 따라 켈리프와 함께 린 유팅(대만) 역시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졌으며, 둘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IBA의 법적 조치에 대해 IOC는 “이는 IBA가 IOC를 향해 벌이고 있는 지속적인 캠페인의 일환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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