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최근 3년간 9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이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 확인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확인 등을 안내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호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