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날 20주년인데…복잡한 절차, 기피 풍조에 줄어드는 입양

2025-05-10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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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3명, 2024년 52명 ‘뚝’... 민간 운영→공공 책임 전환 필요 정부, 아동 인권 보호 강화 취지, 올 7월 ‘국내 입양 특별법’ 등 시행 경기도, 인식 개선 사업 선제 수립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된 ‘입양의날’이 오는 11일 20주년을 맞지만, 정작 국내 입양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 입양아 수는 2020년 492명에서 2024년 154명으로 4년새 6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역시 2020년 83명에서 2023년 45명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52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4년 전 대비 45.8% 급감한 수치다.

이 같은 감소세의 배경으로는 복잡한 입양 절차,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지목되고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이 신고제에서 가정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예비 입양 부모는 ▲신청 서류 검토 ▲상담 및 가정 조사 ▲입양 아동과 만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 최장 2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난임 부부 증가세에도 불구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즉 ‘친생’ 자녀 선호 문화가 여전히 지배적인 점도 입양 사례 감소세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오는 7월 기존 민간 사이에서 이뤄지던 입양을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입양 아동에 대한 인권 향상을 골자로 하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에 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중 각 지자체에 정책 관련 교육과 세부 지침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내 입양 활성화와 인식 개선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도 정부 지침이 세부화 되는 대로 입양 관리, 활성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부의 입양 체계 개편 지침에 맞춰 입양 인식 개선 사업을 선제 수립하고, 민간에서 주도하던 예비 입양 부모 심사와 아동 결연 지원, 법원 허가 후 사후 지원까지 국가와 함께 책임질 방침이다.

특히 입양 아동 결연과 보호 및 관리 임무를 맡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입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입양 절차 간소화 및 공공 책임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도 병행해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이 활성화되려면 입양 가정이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인식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난임 부부에게도 가정을 이룰 기회라는 장점을 발휘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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