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으로 상속권을 구하라!

2025-03-17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께서 최근 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어머니가 보낸 ‘망자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망자를 부양한 적이 없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예정이니, 일단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사망보험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서류를 받고, 그 대응방법을 문의하러 왔었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사망한 장병과 2020년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를 받기 위해 수십 년 만에 나타난 부모, 가수 구하라 씨의 친모가 12년 만에 나타나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간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는 어이없는 일을 막기 위해 소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상실이 예정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조치로 보면 된다.

즉, 이혼 후 홀로 망자를 양육한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예정인데, 다만 개정 민법 시행이 2026. 1. 1.이라 당장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개정 민법 부칙 제3조에서 2024. 4. 25. 이후부터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26. 1. 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일단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말고 2026. 1. 1. 이후 상속권 상실 청구 결과에 따라 지급하라는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구하라법’이 2026. 1. 1.에 시행되지만, 시행 전에도 피상속인에게 헌신한 진정한 상속인은 구하라법을 통해 상속권을 구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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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상속권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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