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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등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보다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5개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초회수급자)은 총 25만 5119명이다.
2023년 23만 8036명과 비교해 7.2%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제도별로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 2695명으로 전년 12만 6069명 대비 5.3% 증가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7만 605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14.8% 증가했다.
유사산휴가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18.1%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자가 15.5%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통계 역시 모성보호 제도의 초회수급자 수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모성보호 제도 전체로 보면 2020년 21만 7406명에서 5년간 17.3%가 늘었다.
육아휴직은 2020년 11만 2045명에서 18.4%가 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경우 2020년 1만 4698명에서 지난해 2만 6638명으로 무려 81.2%가 뛰었다.
출산전후 휴가 또한 2020년 7만 931명에서 지난해 7만 6052명으로 7.2% 증가했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만 2020년 1만 8721명에서 지난해 1만 8241명으로 소폭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수급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이유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꼽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예고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시행을 기다렸다가 수급을 시작한 것이 2023년 수급자는 소폭 줄고 2024년은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