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 척결 성과 속 “치협·지부·분회 공조 절실”

2024-10-02

불법 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들이 최근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가운데 치협, 지부, 분회 등 각 단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법 광고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주변 치과 뿐 아니라 종국에는 환자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치과계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총의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GAMEX 2024’기간 중인 지난 9월 28일 오후 ‘불법 의료광고의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포럼에서는 그동안 불법에 치열하게 맞서 싸워 온 치과계 안팎의 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는 박영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 박청길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신영주 경기지부 시·군분회장협의회 대표가 기조연설, 민봉기 간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날 포럼의 화두를 던졌다.

이어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 강재석 전남지부 부회장, 이동규 범죄예방대응교육센터장이 패널로 나서 치과계의 ‘독버섯’으로 자리 잡은 불법 의료광고를 축출하기 위해 노력해 온 각자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치협 “회원들이 적극 신고해 달라” 당부

우선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그동안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랜딩페이지에 대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이끌어 낸 성과 및 주요 과정들을 설명했다.

특히 송 이사는 ▲불법 의료광고 대응 단톡방의 지속적인 신고 ▲지자체장을 통한 민원제기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문제 인식 및 현황 설명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와의 지속 소통 ▲1인 시위 등을 통한 언론 보도를 이 같은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치협 임원이나 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문제의식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치협이 지난 4월 개설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목받았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범 후 100일 동안 총 282건의 신고가 쏟아졌으며, 이중 불법 의료 광고가 200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표방하며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은 서울 강남 A치과와 인터넷 배너에 치협을 사칭하며 임플란트 할인 광고를 게재한 마케팅 업체를 형사 고발하며 이 같은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박 이사는 “저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불법 위임 진료, 과잉진료, 부실 치료 등의 문제들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치과계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선량한 회원들이 불이익을 본다”며 “전 회원이 적극적으로 불법 의료광고 신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 척결 작업 연속성 확보가 관건”

성과가 조금씩 쌓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한 상황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민봉기 수원분회장은 최근 진행한 불법 의료광고 척결 과정을 설명한 다음 “분회 임원 임기가 2년인데 행정 처분까지 1년 7개월이 소요돼 정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도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행정 명령 여부에 대한 확인도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민 회장은 분회, 광역지부, 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 목포에서 불법 의료광고 치과와 광고대행사, 블로거 등을 고발 조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강재석 전남지부 부회장도 “일단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면 직접 고발자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 치과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목포분회에서는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강 부회장은 설명했다. 전임 및 후임 분회장이 함께 이 같은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는 취지다.

포럼 좌장을 맡은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주로 협회가 역할을 하던 일이 각 지부, 분회로 퍼져가게 된 것은 그만큼 불법 광고의 폐해가 크고, 또 우리 회원들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다는 방증”이라며 “오늘 포럼이 불법 의료광고 척결을 위해 회원들이 힘을 함께 모으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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