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에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