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고객 동의도 없이 5G 요금제를 2배 가까이 비싸게 임의로 변경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통신 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바뀔 경우 별도의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요금제를 변경했다. 맞춤형 요금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을 겨냥한 요금제다.

5G를 이용하는 SK텔레콤 고객은 만 13세까지 '5G ZEM플랜 퍼펙트' 요금제를 쓸 수 있다. 월 요금은 2만6000원이다.
해당 고객은 그러나 만 14세 생일 익월 다음날부터는 '0틴 5G' 요금제로 자동 변경된다. 요금은 월 4만5000원으로, 기존 요금보다 2배 가까이 오른다.
계약 요건이 바뀌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의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이 요금제가 변경되는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5G가 상용화된 이후 약 7년간 5G 요금제 전환에 대한 고객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고객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KT에서만 42만8000명이 사실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일부만, SK텔레콤은 관련 자료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통신 3사의 요금제 임의 전환은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통신 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LTE(4세대 이동통신)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5G 요금제에 대한 따로 문구는 없다.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통신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통신 3사가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자료요구 후 일부 통신사는 계약서를 최신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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