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스스로 교수라고 칭하면서 수개월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가짜 증명서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며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고, 이후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다.
금감원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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